지난 1월 18일, 지난해 대구 북구에서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와 족발 등을 놔둔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3월 검찰로 송치됐던 주민 2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민들이 돼지머리 등을 갖다 둔 행위 자체가 이슬람 사원 건축주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우리는 결혼, 교육, 노등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주해 온 이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관해 마주하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며 살지 고민합니다.
오늘은 4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이자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창호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